Q. 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 하게되면 회사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 없습니다. 2. 공단에서 실사가나오나요? --> 이런 걸로 실사나올 일은 없을 듯합니다.3. 회사에서 산재신청 승인시 근로자가 신청하기전에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둬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블랙박스영상이라던지, 경위서 등등)--> 산재는 회사가 승인해 주고 말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알아두라고 고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의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 동료가 목격했다면 목격자가 진술을 잘 해주면 됩니다.4. 산재 인정부분은 공단에서 파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거에대해 승인해주는건지,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산재는 피해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단, 산재 기록 관리, 산재 보고 등 행정 처리를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5.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시 불이익이있나요? 이직확인서 요청받을때 미제출시 과태료같은거라던지요-->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6. 산재받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처럼 돈받나요? 굳이 산재처리할게 아닌데 해달라고 해서요--> 병원비, 출근못하게 될 경우 급여의 70% (휴업급여)를 받습니다.7. 회사에서 사고 상황파악하구 산재처리할게 아니다 판단하여 거부시 신고당하나요?--> 회사는 산재 처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참고인 같은 개념에 불과합니다.8. 산재거부시 사고에 대한 치료비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나요?--> 거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의 문제입니다.8-1. 치료비 부담시 몇개월 내 치료받은것까지만 인정되나요?--> 의사 진단과 공단 의사의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출장 후 돌아오다가 사고난 것이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출장 후 복귀 하다 난 사고가 아니라 개인 용무로 사고난 것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내면 산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로 퇴근길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근길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가게)가 산재 가입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의무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는 무조건 됩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세요. 산재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무료)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도움(무료)을 받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움은 필요없습니다. 단, 회사가 산재 미가입이면 회사에 과태료 등 처분이 되므로 관계가 불편해 집니다. 미리 상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회사가 미가입이라도 산재는 됩니다. 얼굴 붉힐 각오하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Q. 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는 특별한 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면 "연차휴가"라는 것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로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대충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1년동안 나눠서 사용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본인의 일당 곱하기 남은연차 갯수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