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중의 판례는 질문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따지는 판례입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은 이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냐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과 다른 문제)통상의 동거 가족이 고용산재가 안 되는 이유는 가족사업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40-50명 정도 규모라면 가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그 분이 부서장이 그분의 상급자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부장이 업무도 시킬 것이고, 결재도 부장에게 그 직원이 받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고용산재도 가입하시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다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냥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 사유는 특별히 뭘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유가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사유입니다. 뭐 사직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그 이유는, 어차피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Q.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잦은 산재 발생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겠지요. 회사가 알아서 하겠거니 놔 두면 잘하는 회사는 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니 안 하는 회사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것이고요.대통령,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이 장관이 나서도 충분한 일인데, 그 동안 워낙 안 되다보니 대통령이 나선 것이지요,앞으로는 일선 노동지청장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진정 고용노동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Q.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면 한번에 연차 15개가 부여되고, 이건 1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다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 쓰지 않고 중도 퇴사하면 남은 것은 수당으로 줘야합니다. 수당 없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 딱 지나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퇴사하는 사람이 연차만 받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작성하면 억울함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00님 저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문자 카톡 녹취를 남기세요.사직서는 쓰지말고 버티시다가, 회사가 해고(언제부터 나오지마!)를 하면 증거 확보하여 퇴사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업무능력 부족인지 아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특히, 수습기간 해고, 수습부적격 등 검색해서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