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경영에서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농장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느낌상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3형제(백부, 숙부, 부친)와 그들의 자녀들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2개의 농장 전체가 상속재산이고 공동경영자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가족경영체에 대하여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근무형태를 보더라도 맘대로 출근했다 맘대로 안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 돈도 들어오면 챙겨주는 방식이라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가족간에 누군가 말썽을 부리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분은 자기몫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가족 아이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과 생각에 거리가 있을 듯합니다.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를 괴롭힐려고 일부러 일을 몰아주거나, 혼자 못할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고 전문분야가 아닌 일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키려고 했던 일과 달리, 회사 사정상 갑자기 공석이 생겼다거나, 그외 회사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채용당시 업무가 특수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배, 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