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톡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이미 가진 증거로 퇴사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승인하여 수리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번복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혹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정확한 증거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무료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회계연도 연차 사용회사는 대체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안 하는 경우 1월에 부여받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면 됩니다. 만약 입사일인 9.4. 이후 퇴사하였다면 추가로 정산받을 것이 있었을 것이나, 이전 퇴사라면 오히려 반납하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산하지 않는 회사라면 반납은 하지 않고, 추가만 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1월에 부여받은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추가 정산 요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