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비과세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는 연장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무관한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즉, 비과세 수당이라고 하여 포함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포함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고정식대라면 포함입니다.연장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대략 설명하자면, 기본급 포함, 고정식대 포함, 고정 직책수당 등 고정으로 나가는 급여항목은 대부분 포함, 단,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수당항목이 많지 않다면 대체로 기본급 + 고정수당(고정연장수당은 제외) / 209 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세도)에도 포함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가 계약종료이므로 퇴사(이직) 사유는 만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분은 마지막 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유급일수(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고 함,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일일이 카운팅해야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일이 될 때까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만으로는 180일이 아니 되므로 두곳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Q. 퇴사 시, 연차소진 후 실제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에 합의가 되면, 월~금 근무, 토요일(휴무), 일요일(주휴일)이라는 통상의 주5일 근로자글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토일은 연차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단, 해당 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월~금 모두)할 때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퇴사일정부터 합의가 된 후 연차 소진 여부는 회사 여건을 보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이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연차 소진을 거부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근로자의 권리도 아닙니다. 그 보다는 퇴사일을 픽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일은 쌍방 합의가 안 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후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설명이지만,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후 퇴사일이 확정되거나 그 전에라도 쌍방 합의가 된 날을 퇴사일로 결정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일 결정 후 연차 허용 여부, 연차소진기간 협의, 주휴수당 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접수하고 취업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7.2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은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취업"을 한 것이므로 대기기간 7일 이후부터 7.20.까지 3일분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실업급여가 날라갑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50%)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 14일(7일과 또 다른 개념의 대기기간) 이내에 취업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실업급여 3일 받고 날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대기기간 14일 이내에 취업을 하면 보통은 실업급여를 안 받고 실업급여 신청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고용보험 이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혹시 나중에 또다시 실업이 될때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 질문자님은 실제 취업을 14일 이후로 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을 선택하거나, 실업급여(재취업수당 포함)을 포기하고 취소를 하여 고용보험 이력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상황입니다.만약, 4대보험 가입 안 한 기간을 숨기고 8.1.취업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Q. 4대보험 상용직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세요(2025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즉, 일용직이 아니면 상용직입니다.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이 되고, 1달 이상의 경우도 일당제로서 일용직 계약을 하면 일용직이 됩니다.정리하자면, 1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그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나 일용직으로 추정되는 내용 = 일당제, 필요한 경우 출근, 출근일정 합의 등등 일용직같은 느낌)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상용직으로 해줘야 합니다. 간혹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가입해버리면 정정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계약서가 상용직인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귀찮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