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무일 (토요일)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 휴일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 해석에서는 근무일, 휴일(주휴일, 공휴일, (회사 내부) 약정휴일) 외에 쉬는 날을 "휴무일"이라고 하고 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토요일은 명시적으로 휴일로 취급하는 일부 회사 외 대부분은 무급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아무말 없이 토요일 쉬는 것도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Q.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제 즉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줄면서, 당시 주6일제를 5일제로 바꿀때 반대 의견 중 하나가, 공휴일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 중 몇개를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때 제헌절이 비교적 다른 날에 비해 의미가 적다고 생각된 것인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국경일로 결정된 것입니다.2005.6.30.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직 당시 이메일이 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당해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직서를 제출받았더라면 조금 나았을 듯합니다.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원직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통상의 사무직을 통상의 사무직 수준(업무만 변경)으로 수평이동 시키는 정도라면 인정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두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23272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