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메일로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석연찮은 점은 있으며,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회사는 수습종료를 마음을 굳힌 듯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님이 항의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같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수습종료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반박해서 회사가 해고절차를 완벽히 갖추게 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회사가 실수를 해서 수습종료의 절차나 평가 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Q.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공무원은 질문자님이 명의만 대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 대표이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본인이 "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기업 대표이사도 지분 없이 월급만 받는 경영자(근로자 아님)도 많기 때문에 지분이 없다고 근로자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나는 근로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대표이사가 진짜 숨은 대표자(사업주)에게 매번 결재받고, 근태도 관리받고, 각종 업무도 결재하고, 보고하고, 다른 순수 직원처럼 일했음을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는 것이 제일 쉬운 해결 방안입니다.
Q.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문제는 항상 퇴직일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 연차 사용을 결정해야 탈이 안 생깁니다. "퇴사일"의 개념을 두사람이 다시 명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8.31.까지 재직하면 퇴직일은 9.1.이 됩니다.그러나, 퇴사일, 사직일과 같은 유사 용어는 회사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퇴사일(사직일)이라고 사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 사직일 = (노동부의 퇴직일) 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3년을 채우는 날은 8.31.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31이 일요일이므로, 이날 재직 여부는 명확히 해야 되긴 하지만, 상사분 하시는 말씀은 8.31. 월급주니까 그날은 재직일이고 그날 퇴사하면 8월 월급 다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분은 8.31. 재직= 퇴사일로 해석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9.1. 퇴사 요구하는 것이 상사가 8.31. 퇴사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지금 살짝 기분나쁜투로 물어보는 이유는 9.1.도 재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한 듯합니다. 9.1. 재직을 하면 9월 1일 월급 하루치도 줘야합니다. 그리고 9월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다 공제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님 월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분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9.1.도 재직(3년 + 1일이 됨)하게 된다면 연차휴가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딱 하루 더 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딱 3년을 채우고 퇴직금도 딱 3년을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25.8.31.까지 재직하고 9.1.자로 사대보험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상실일"이라는 개념은 고용보험 법상 개념이므로 왈가왈부가 없는 개념입니다. (퇴사일은 사람마다 하루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Q. (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하여 채용취소를 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을, 본채용거부 라고 부르고, 해고로 해석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하고 해고통지(채용취소통지)를 하면 정당한 해고가 되고, 평가 절차, 평가 내용 등이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판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