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대표자분이 왜 와이프계좌로 줬냐고 하면 할말이 없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대표자 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신청서(사유표함, 병원비 처리, 계좌 이용불가 등등, 현재 의식불명 진단서 첨부)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도 받는 것이 향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근로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 줘야합니다.만약 안 줄 수 있다면 모든 회사가 11개월씩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안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안 그러는 것입니다. 단, 이러는 목적은 1) 사장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2) 11개월 해보고 맘에 안 들면 재계약을 안하려고(그러면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합산 1년 넘었는데 안 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 계약서 잘 챙겨두시고, 중간에 한달 쉬고 오라고 할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때 조치 및 대응방식은 그때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