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이라는 성격 상 휴직중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요.다만, 경조금이 급여적 성격이라면, 예컨대 기본급의 50% 지급 이런 식이라면 휴직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중"이라는 개념을 직해하자면 휴직중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즉, 휴직중인 사람은 근무중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문자 자체의 해석만으로 본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