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전세자금, 질병치료 등을 위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못받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는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편법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사용하다보니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 원칙은 안되고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가능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퇴사 후 재입사 방식으로 받습니다.
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데, 고용센터는 주로 행정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일일이 사유를 조사하기 보다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유도만 하는 이유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겟죠?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사용자의 허위 서류 제출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유도만으로 권고사직을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느냐? 등의 문자 카톡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고, 절대로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Q. 1년 계약직 계약만료 전 해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이 되고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버님께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기억해 보라고 하시고, 정황을 정확히 들어보세요.만약, 해고를 하면서도 아버님을 속여서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건 해고 아니냐! 고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를 했다는 증거인데,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시,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책을 고용노동부 민원실, 노동위원회 민원실, 일반 사설 노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세요.
Q. 년도말 연봉인상 소급분 및 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만약, 연말에 연봉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퇴사까지 연봉협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줄겁니다.회사가 이런 독특한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연말까지 근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안 줄것입니다.반면, 회사 규정(연봉표 등으로 명시)에 의거 연봉은 이미 결정되지만 실제 자금 상황으로 늦게 주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소 소급분을 줄 것입니다. 아마도 전자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