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간단합니다. 그냥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셔서 1년을 채우면 됩니다ㅏ. 해고를 하면 "해고하시는 거냐?"라고 하시고, "아니다"고 하면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으나 그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퇴사강요, 욕설 등은 증거 확보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절차지요.즉, 회사가 지금처럼 나오는 것은 매우 부당하지만 해고임을 증명하기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버티는 것 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Q. 제 근로계약서 보시고 실업급여 요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80일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안 하면 한번에 작성하면 퇼 것인데, 상실신고를 하니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단, 한번 작성하더라도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Q. 대기발령시 컴퓨터 회수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당성 없는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행은 못할겁니다. 겁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하면 근로자가 훨씬 유리해 집니다. 직괴, 부당발령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Q.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따님 상처 받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에 따라 대응법이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직서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어울려지는 것이지 2주만에 그런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너무합니다."라고 하고 사직서는 쓰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냥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는 갈 수 있으나 법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자녀분을 잘 다독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합니다. 그만두라고 했다는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위 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증거 확보해 두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 3개월도 안 된 상황이라면 억울하지만 해고 관련하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Q. 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계약서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할증)해서 총 1.5배를 받아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는 직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 실제 근무자 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직원이 10명이라도 주 2일씩 근무하는 등으로 하루 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처리됩니다. 이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