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연차촉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1.1.~12.31.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12.31. 연차사용 기한이 만료됩니다.연차촉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마지막에는 출근을 막아야 할 정도(노무수령거부)로 연차 촉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여된, 또는 보상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니, 법정 연차 갯수만 확인하시고, 실제 연차부여, 사용, 금액보상을 카운팅해 보시면됩니다. 법정 연차 발생 내역23.10.4.~1년까지 11개(개근 전제)24.10.4. 15개 발생합계 26개 발생이 전부입니다. 질문자님이 25.10.4. 이후에 퇴사하면 15개 추가 발생하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즉, 15개를 사용(또는 금전보상)했다면 11개를 못받은 것입니다.
Q. 공무원 징계전보 후 재임용시 발령지 제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응시제한 사유가 없다면 왜 면직 후 다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임용되는 것은 이전의 임용관계와 별도의 새로운 인력이 때문에 과거 정보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징계가 특정 직렬에서 채용 제한 등의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공무원법이나 세칙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제한은 면직으로 풀립니다.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임용시험규칙, 특정직렬에 대한 인사법령 또는 규칙을 봐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보면 관련 법령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Q.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2달간 100만원씩 받았는데요, 대기업 탈락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1) 연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 중간 이직의 경우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에 필요하기에 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 두건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다만, 2025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력이 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는 저의 경력사항과 전혀 관련 없이 지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기에 경력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알바 원천징수영수증은 저의 연봉 책정 등에는 고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한편,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여 현재 본인 근무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즉각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마도 월 100만원 지급된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대처에 도움이 될겁니다.)
Q.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고,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 합니다.) 그러니,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단, 사회적 이슈가 되어 조사를 한다면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신,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갑질"의 개념에 포섭됩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국회의원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징계권이 국회(의장)에 있기에 국회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신분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절차와 그 절차의 적용 여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조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