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4.7.6. 입사했다면, 작년 얘기인데요, 25년의 오타라면 입사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수습과 무관하게 3개월로 오래전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와 무관하고 3개월도 무관합니다. 단, 24년의 일이라면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 불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유불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평일 : 낮 근무 정상 완료했다는 가정, 18:00~22:00 : 1.5배, 22~06까지 2배입니다. 휴일 : 휴일은 정상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총 당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이와 별개로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추가 0.5배 가산합니다. 즉,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한 부분이 야간에 걸리면 2.5배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