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초과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금 출근, 토일 휴무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이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조건 1.5배, 8시간 초과해도 1.5배일요일(휴일) 근무는 8* 1.5 + 2*2 이렇게 계산합니다.
Q. 회사에 출근한지 1주일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깜빡 했을 가능성, 아니면 애초에 후려치려고 작성했을 가능성 두가지입니다. 연봉액을 다시 한번 확실히 명확히 정하는 문자, 카톡, 녹취를 해 두세요.예를 들어, "대표님 (또는 책임자), 저 연봉 아직 확정 안 되었는지요, 3600-3800 이라고 하셨는데, 갭이 200 이나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되는건지...." 라고 해서 증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