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야간근무수당지급에 따른 급여명세서 시간기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만 가능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출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그 급여가 어떻게 그렇게 계산되었는지 알려주는 목적이므로, 알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됩니다. 산출방식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제3자가 볼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야간 72휴일 8시간 1.5 + 휴일야간할증 8*0.5 또는 휴일(야간 포함)근로 8*2배 이렇게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