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형사처벌 감경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추징금은 초범의 사유로는 감면 안 되고, 저소득층 인정이 되는 경우 감면 가능하고, 자진납부 부분은 이미 통지가 된 상태라 안 될 듯합니다만, 담당자에게 문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제도(저소득층 감면제도, 자진납부 확약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공모에 금액이 크므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진짜 감옥가는 실형은 초범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반성, 초범 등을 어필하면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남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차액만 반환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괘씸죄에 걸린다면 남편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 검사의 기소 유형(벌금형 여부, 정식 기소 여부)에 따라 판단하세요, 정식기소를 당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형사법률 조언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반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속상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점심시간(휴게) 자체가 12~13 이므로, 반차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회사 내부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대신 1시 퇴근하겠다고 승인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반차는 법에 정한 방식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간단위 연차를 승인받아보세요, 오전 3시간 연차, 오후 5시간 연차 이렇게 하시면 시간단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승인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