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일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일간 예비군으로 빠졌다면 3일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해당 3일에 본인의 개인 휴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래 월, 화 쉬는 날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월화수 였다면, 급여 공제 없이 정상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에는 특별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고 일반휴가는 "연차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보다 더 주는 회사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법정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차 11개, 2~3년 까지는 연간 15개, 이후 2년 단위로 15개 + 1개를 가산합니다. 최대 합계 25개가 한도입니다. 즉, 2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관행의 불이익한 변경도 법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여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전 승인받게 하는 것은 통상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제받는 절차가 매우 어려움)즉, 이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시되,향후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불승인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또는 연차불허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