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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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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일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일간 예비군으로 빠졌다면 3일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해당 3일에 본인의 개인 휴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래 월, 화 쉬는 날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월화수 였다면, 급여 공제 없이 정상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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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 자체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1번) 으로 급여명세서 및 급여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완전 별개의 소득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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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가입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르게 가입한다는 점이죠, 나중에 99% 분쟁에 휩쓸립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1/3 수준으로 줄어들기에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까지 물고 다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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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에는 특별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고 일반휴가는 "연차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보다 더 주는 회사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법정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차 11개, 2~3년 까지는 연간 15개, 이후 2년 단위로 15개 + 1개를 가산합니다. 최대 합계 25개가 한도입니다. 즉, 2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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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전략으로는 조용히 오늘 및 몇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말고 회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1주든 한달이든 그냥 근무를 하세요.만약, 사용자가 나오지마라고 하면, 단순 해고 보다는, 수습탈락의 부당성으로 인한 해고로 접근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1달 단위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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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투잡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그러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알아도 불이익(해고 또는 징계) 주면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유 불문 해고해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추석기간 48시간 일시적으로 넘는다고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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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관행의 불이익한 변경도 법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여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전 승인받게 하는 것은 통상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제받는 절차가 매우 어려움)즉, 이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시되,향후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불승인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또는 연차불허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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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해석으로는 해당 주에 하루도 실제 출근한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회사 내규에 1일이라도 유급휴일 포함하여 있으면 주휴수당 준다고 되어 있다면 줘야합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은 유급휴일이 있어도 실제 출근일이 0라면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근로자 복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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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근태공제 차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나절을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였다면,연차는 공제하면 안 되고급여에서 1일 통상임금의 절반의 3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분의 30% 공제가 아니라, 반나절의 30% 입니다. 예)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휴업했다면, 통상시급의 4시간분에 대하여 30%를 공제(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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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진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사 등재만 하고 실제로는 일반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성"을 증명하여 최저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내용이 많이 여기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이사의 근로자성"으로 검색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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