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를 늦게하면 상실일은 6.4.이라도 신고 접수는 7.10.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취득신고를 하는 회사에서 볼 때는 이중취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회사도 취득신고는 7.10.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새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전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일시적으로 가입처리가 안 될 수 있으나, 7.10.즈음에 정리가 됩니다. 새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이전 회사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된 것같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무사가 해 주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 중 협의하여 어떤 일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 신고 서류 작성 (논리 구성, 증거 확보, 입증 요령 등의 전문성 때문에 필요한 것) 및 각종 대응 절차 컨설팅 2) 신고 대행 (고용노동부 신고시 공식 대행이 가능하며, 회사 신고시에도 상황에 따라 합당한 역할을 함) 3) 조사 과정에 참석 (고용노동부는 공식 조사 참석하여 진술 가능, 회사 조사의 경우 배석 요청하여 참석 가능) 3.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실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노무사 상담을 해 보신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과 노무사 실력을 가늠해 보세요. 증거가 빼박이면 직장내 괴롭힘 성립 인정 자체에는 굳이 노무사 필요 없으나, 마음의 안정, 유리한 협상, 2차가해 예방 등에 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또는 정당한 대리인, 인사팀 등)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통보를 하는 경우만 거부가 되고, 서면 거부통보 없이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최근 개정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14일을 넘기시면 됩니다. 만약, 14일 되기 전에 구두로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조용히 14일을 넘기세요, 구두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대로 서면을 들고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100% 형사처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 받을래 육아휴직 승인할래 하면 99% 승인해 줍니다.
Q.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정 건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언급이 가능합니다. 단, 합의 내용의 다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그러나, 부당해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진정내용이라면 굳이 언급해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왜 관련 없는 저런 것을 언급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반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5.1.로 법으로 정한 날이므로 근로자의 생일 같은 날인데 합의로 생일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는 "싫다" 돈으로 달라, 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있습니다. 실제 합당하게 1.5배로 보상되는 경우 하루는 대체휴일로 반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동의해 줄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싫으면 동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