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사상 불이익이 주면 안 될 일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상사(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겠으나 은근한 불이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 또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상담하고 가라고 하면 시간외근무를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시간외까지 해주면서 일하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