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3%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 입니다. 보통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용역수행자 등에게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에게 해당하면 15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 건강, 국민이 안 들어가더라도 산재는 필수 가입하고 +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4대보험료 탈루를 위하여 근로소득자임에도 3.3%로 가짜 프리랜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Q.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행정관청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관청 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청이 아닌 경우 사실 아무나 대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사기업)이 대리 행위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타법률 위반 여부(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을 뿐, 법위반이 아닌 범위내에서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 외 노무사법에 규정된 "노무관리진단"이라는 포괄적 대리권이 있어 일정부분 법적으로 사기업에 대한 대리행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단, 관청에 대한 대리와의 차이는, 회사가 노무사의 대리 행위를 무시하고 본인과 직접 소통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Q. 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내부) 법이고, 인사팀장의 말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사업주가 아닌 인사팀장의 약속은 사업주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시기 보다, 일단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의 구두약속을 증명하고 약속을 넘어 구두계약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힐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