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4 비자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기본급 외 복리후생 혜택 제공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시 근로조건(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등) 모든 것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단, 4대보험 중, f4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반드시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복리후생비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의무가 아닙니다. (식대조차 의무가 아님)f4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꼭 근로자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나중에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못보게 되면 싸움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이 180일(유급일수를 말함) 이상이 되고, &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 고용보험을 들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실제 근무를 한 것이 맞는지"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관리, 업무 수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대기업 일부와 특별히 조건이 좋은 회사를 제외하고 여름휴가는 보통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공기관 등도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노사협약, 명백한 관행이 있다면 여름휴가가 규정화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여름휴가를 미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Q.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고용보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곳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각각 신고가 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됩니다. 즉, a 알바는 상용직 100만원 B 알바는 일용직으로 월 500만원을 벌어도 A만 가입처리되고 B는 탈락됨상용직과 상용직은 월급 많은 곳, 월급이 똑같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양쪽의 취득신고서류를 보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하나는 넣고 하나는 상실(반려, 보류)하게 됩니다.추가로 구한 곳이 월급이 적다면, 그 회사에서 신고한 서류가 반려(보류, 미취득) 됩니다. 그러니 100% 알게 됩니다. 기존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는 모릅니다. 반대로, 새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에 상실처리가 되므로 100% 기존 회사가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