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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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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처리 후 치료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상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상 처리라는 뜻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 "합의"로 한다는 것이므로 합의서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치료비 반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고, 일시금으로 지급했다면 치료 안 받았다고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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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면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라야 가능하므로 불가능합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과 같이 규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민간 기업이라면, 관련 법이 없으니,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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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약식벌금 30만원이면 전과기록ᆢ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약식 벌금 30만원 구형한 상황인 듯합니다. 사업주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재판을 해서 결과를 받아야 하고,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만원으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전과기록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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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사업장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은 올림 처리를 합니다.정정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고의로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쎕니다. 감액 조항이 불분명하니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 보세요, 애매합니다. 300만원 이상 모든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닙니다. 단, DC형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넣은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회사 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짜 오류였는지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판단할 것입니다.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각종 내용 전부 신고하여 인정되는 부분만 처벌하면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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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난감한 상황이네요, 질문 내용 정도로 해고하면 99% 부당해고 인정될 것입니다. 사장에게 내용 보고하시고, 차근차근 사규 위반 등으로 시말서 징수 등 단계별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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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민사 시효가 3년이므로, 체불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료들과 공동으로 소송하면 되고,월급 400만원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 소송 해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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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좋지 못한 일로 연락하면 기분이 나쁘신 것이 당연합니다.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사람의 항변(변명)을 들어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부당하다,,, 직장내 괴롭힘 이런 것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느낌상 내부 방침이 선 듯합니다. 인사부서 상급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인사 보류 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사람의 주말 전화를 문제삼는 것이 그다지 도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측인 오히려 그걸 근로자 배려로 생각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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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난 권고사직 싫다, 해고하는거냐? 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 문자 카톡 보내서 증거확보하면 됩니다. 가만이 나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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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디테일이 복잡하면 그에 따라 설정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질문내용대로 보자면, 예술인 용역대금이 비교적 고정액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일수로 일할 하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은 전문 자문을 받으시고, 대략 보자면 전임자 방식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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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처럼 10년간 초과근무 하루도 한 적이 없는데 명목상 시간외 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실제 이긴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하기 전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한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정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포괄OT수당제도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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