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좋지 못한 일로 연락하면 기분이 나쁘신 것이 당연합니다.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사람의 항변(변명)을 들어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부당하다,,, 직장내 괴롭힘 이런 것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느낌상 내부 방침이 선 듯합니다. 인사부서 상급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인사 보류 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사람의 주말 전화를 문제삼는 것이 그다지 도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측인 오히려 그걸 근로자 배려로 생각할 것입니다)
Q. 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디테일이 복잡하면 그에 따라 설정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질문내용대로 보자면, 예술인 용역대금이 비교적 고정액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일수로 일할 하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은 전문 자문을 받으시고, 대략 보자면 전임자 방식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