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생산직도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일거리가 충분히 많은 사업장은 최대한 52시간 꽉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보다 1.5배 연장수당을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장이 잘나가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직원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겠다고 하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요.이런 꽉 채운 일정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이러냐고, 그런데 진짜 몇년간 계속 그렇다고 하면 워라벨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Q.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인수할 때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자님도 체결했을 것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해석하면 고용승계 및 퇴직금을 후임자가 전액 책임집니다. 이럴때 양수도계약 조건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대금에 차감하거나, 별도 합의를 해서 인수자가 퇴직금을 떠안는 대신 대금 조절을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계약하면 속은 것이 됩니다.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적기반(시설), 인적기반(근로자 대부분 인수)을 그대로 양수하면 포괄적 양수도로 해석합니다. 인수 사장님이 지급해야 합니다.
Q. 대학생 관공서 알바 일수가 적게 찍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공무원들이라 자기들은 세금탈루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신경쓰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은 그냥 월급 제대로 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선인 것이지요. 특히, 해당 사업이 경리회계 업무를 하지 않는 사업부서의 경우 더더욱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잘못 신고 또는 미신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정을 요구하면 귀찮아 하겠지만 해주기는 할 겁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보험을 조회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 들어가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셔서, 일용직을 조회해 보면 거기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되어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동일하고 7일만 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임금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임금체불 코드로 안해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됩니다. 자진퇴사가 맞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합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 사정 고려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12-02)로 기재해 주면 일이 쉽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날인받아가야 하고, 고용센터에 통장내역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코드 번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 확인(증명)입니다. 결론, 코드가 자진퇴사라고 하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했다.. 그러나 혼날껏깥아서 사직서에는 그렇게 기재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