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서류가 많이 복잡하지만, 질병으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됨) 서류가 비교적 간소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퇴사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고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대신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최소한의 자료 (진단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잇음)만 제출하면 되고, 대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의 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치료(완치) 진단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즉, 수술 후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가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해 주면 되고,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면 원칙은 사장이 근로자 집으로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사장)이 채권자(근로자)에게 가져다 줘야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법적으로 안 가도 된다던데요 하면 싸움만 되니까...지금 멀리 있어서 죄송하지만 못갈거같아요, 작성할 거 있으면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쉬게 하는 이유는, 2년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정년보장)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요.그걸 방지하려는 꼼수(편법)으로 본사에서 퇴사 시키고 일정기간 후 다시 뽑으라고 한 듯합니다. 이때, 한달은 꼼수가 너무 속보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두달을 쉬게 한 것입니다. 이 역시 꼼수이긴 하나,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 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합법이고,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매우 인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 업무가 스톱되거나, 원재료가 썪어 없어지거나, 계약이 파기되어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근로자의 결근 자체가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업무의 특성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숙이고 들어가서 봐달라고 해야할 것이고,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 대체할 수있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단, 진짜 미친척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니 그때는 법률자문을 정식으로 받으세요, 웬만하면 죄송하다고 숙여주는 것이 편하게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