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런 내용으로 재진정, 또는 고소장을 넣으세요,고소장을 넣으면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므로, 질문자님 생각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이라면 상급 기관인 검사가 바로잡아 주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똑같이 판단한다면, 근로자님이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 검사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으니,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판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