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과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어느정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성과급은 총액임금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사실상 일정액 한도에서 받는 것으로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당 정도로 해석됩니다. 무슨말이냐면, 5급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과급 재원으로 만들어, 해당 계급의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즉, 원래 줄 것을 등급을 나눠 주는 개념입니다.** 제가 공무원 퇴직한지 오래되어 요즘은 또 좀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공기업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Q. 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만 접수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나중에 좋게 해결되면 취하하고 종결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접수가 되면 취하가 안 되는 사건(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고 향후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도록 (돈 지급하고 종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노동부 방침 자체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사건 종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임금 받고 종결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접수하여 처벌하거나, 임금지급시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장입장에서는 열의 아홉은 돈을 안 줄겁니다. 어차피 처벌되는데 왜 주냐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