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세금공제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뜻이며, 근로자가 아니면 "4대보험이 안 됩니다", "3.3% 뗍니다".그러나, 일상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알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4대보험을 안 내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프리랜서가 아닌 가짜 프리랜서 인 것이지요. 그러니 사장은 가짜로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안내고 + 근로소득세 떼는 대신 3.3%를 뗀다는 것입니다.결국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속된 표현으로 프리랜스 세금)을 떼면 안 되고, 근로소득세를 떼야하고, 4대보험(또는 2대보험)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 근로자에게 떼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 남짓이면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사장은 (가짜) "프리랜서"이니 4대보험 안 된다"는 말이고, 질문자님은 "가짜" 프리랜서이니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Q. 일하는곳 기숙사에서 죽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또는 심장질환(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1) 실제 발병(사망, 쓰러짐)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기숙사든 상관없습니다. 2) 핵심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인데, 산재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합니다.,3) 증명방법으로는 ** 발병 24시간 내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심한 모욕, 폭행, 사고 목격 등)** 발병 7일 이내에 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이 되는지** 발병 12주 내에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하는지 등등이러한 요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