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문제와 주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음(근로계약서에도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은 빨간날 별도 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대해서는 월급에 포함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도 제외된 듯하니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미만도 다 줘야 합니다.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정식 상담을 해보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