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 최종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출근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연차 소멸이 아니라, 연차의 사용입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했다고 소멸되는 경우는 협박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억지로라도 사용하고 종료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안 쓴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끄고 노무수령 거부하여 출근을 저지해야 성립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Q.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여, 1) 복직 명령을 받으면 복직 시켜야 하고, 2) 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은 원치 않고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전보상의 기준은 대략 해고일부터 판정일 + @ 까지의 임금인데, 근로자가 즉시 신고하면 3개월 정도, 천천히 신고하면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재심신청까지 하여 시간이 더 걸리면 6개월 9개월 등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끝까지 복직 안 시키면서 소송까지 하면 수년치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겁니다)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를 읽어 봤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용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치 3개월 이내에 해고된 듯이 해석될만한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혹시 인수인계를 3개월 이상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해당 기사 말미에 보면,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조항이 해고예고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