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책발표가 있지만 시행되는 것은 결과를 봐야합니다. 연금개혁 수도 없이 언론에 나와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퇴직연금 부분은 그만큼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현재 정책안은 현재 기업에서 퇴직금(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수시로 적립)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의무화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제도는 이미 박근혜 정부때부터 시도가 되었고 일부 법개정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퇴직 후 돈을 찾아서 목돈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도 거기까지는 손을 못댈겁니다. 즉,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되더라도, 퇴사하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지금도 동일)로 입금이 되는데, 이것의 취지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지만, 현행 법상 해지를 하면 일시불로 받아요, 이건 개정 대상이 아닐겁니다. 즉, 결국 퇴사 후 근로자가 IRP를 해지해버리면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법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Q. 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 계약기간 없음 또는 1년 (수습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전자라면 3개월 연장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인정될지는 애매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전자도 해고에 준하는 통지를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객관적 평가가 기준에 못미쳤다면 본채용거부(해고)가 정당하지만 평가가 불공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수습탈락,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글 참고)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수습탈락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판단하세요(부당해고는 섣불리 언급하면 회사가 대비하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