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인데 퇴직금 1년단위로 받나요?
작년1년되서 퇴직금 정산받았어요 담달이면 2년째인데 또받을수 있나요? 궁금해서요
알바는 어떻게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시 받는 것이지만 1년을 초과하여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근무일을 계산하여 퇴사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시 정산됩니다.
1년마다 정산한다 하더라도 1년 이후의 근로기간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기 전 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명목으로 1년 단위로 지급된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최종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고 그 이전에 정산 한 퇴직금은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외에는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의 월 급여를 계산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임금이 동일하다면 큰 문제야 없겠지만, 임금이 상승한다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나 정산을 하고 있다면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에서 이전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유지 중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임의로 1년 단위로 정산을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맞지는 않으나 2년차 퇴직금도 1년 단위로 정산하는지는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계속 누적된 퇴직금을 최종 퇴사 시점에 정산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