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쌍방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사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퇴사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두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함에 따라 성립하므로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됩니다. 이에, 당사자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개념 자체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합의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면 해고로 취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인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