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 프리랜서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임금공제 등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기본급이 전혀 없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이며 미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전제하더라도 원장이 요구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업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민사상 대응 부분은 법률,민사 부분에도 상담을 올려 추가적인 답변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상 9일 연속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총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연속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9일 연속 근무로 인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4주 등) 내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이에 해당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별도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별도 간주근로시간제가 없는 경우, 출장지로 이동하여 복귀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장거리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시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출장 등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시간 산정이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공지 등에 합리적 범위로 인정 기준을 세워 놓는다면 대체로 해당 기준을 인정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