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노동조합 조합원수 포함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합원 수는 조합비 납부 인원이 아닌, 실제 조합에 가입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생각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 중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있더라도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면 포함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인노무사 상담 서비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부에서 공인노무사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으나, 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카테고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최저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퇴직금 등 기타 노사관련 사안에 대해 유선상으로 간단한 자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업이 회생설차에 돌입하여 새로운 회사에 인수가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수나 매각 없이 폐업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임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에 적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각 소득 구간별 누진적 구조로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나, 퇴직금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보다는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계속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사업장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이에 해당 조건으로 1년 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누구든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칼베임 등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프리랜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직 2년 종료 후 같은 직장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계약직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맞다면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기간제법에서도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전문적 지식,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맞으나,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할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채용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금융계좌 거래서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 유급 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 휴직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무급휴가도 가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211221231241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