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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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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사 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1일 14시간 근무 후 240~300만원을 받는다면 1일 일당이 약 60~70만원 가량인 셈인 것으로, 1일 근무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낮은 편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네요평균 이상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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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6.24. 입사해서, 2025.06.2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6.24일에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한다면 차년도 6.23일을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정확히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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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요일 협의 중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는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요일 조정 중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30일 이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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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양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에 서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사진을 남겨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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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즉,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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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 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체불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체불 사실이 발생한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곧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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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이 년 400%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직원들간 차등으로 지급률을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 1년 400%이내 지급 이외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말그대로 최대 지급 한도만 정해놓은 것으로 직급,직책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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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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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결정이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할 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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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가동 일수 중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에 근무하는 시간에 5인이 미달되더라도 다른 일수에는 5인을 상회하여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예시로 든 상황의 경우 사업주는 제외되며 근무 인원이 총 3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근무시간 및 임금은 사전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이 없다고 하여 임의로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퇴근 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한 상황이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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