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소속 회사 화물차로 운송 기사로 근무 중 구난,견인비용이 발생 하였는데 구난비용을 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근무 중 일어난 구난비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화물 운송기사로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기사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견인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이에 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구체적 상담을 통해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그와 별개로 월급에서 임금을 임의로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전직장 잘그만 두었을까요?ㅠㅠ너무 후회가 들고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글을 읽어보니 힘든 심경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전에 사회생활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장 일을 13개월 동안 하신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또, 공장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3년을 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죄책감을 가질 하등의 이유도 없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일을 알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억지로 참는 것 보다 그만 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힘든 경험이셨겠지만 새출발을 할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 역시도 다른 일을 할 때 값진 자산이 되실 겁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문의 3개월+3개월 =6개월하게되면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가입 기간 중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통상 1주 40시간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 7일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입니다이에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고 추가로 1~2개월 가량은 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한 회사가 폐업한 것은 상관이 없고,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제출되었다면 별도 발급이 필요 없으나 만약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폐업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촉진제 후 이월된 연차도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을 한 경우,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촉진여부 등 세부사항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도 새로 발생한 연차와 함께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촉진한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반대로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 기한이 지난 시점에는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승소하였습니다 그치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 복직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한 경우라면 그곳을 퇴사하고 원직 복직을 하지 않는 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 기간으로부터 지급해야 할 임금의 경우 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 중간수입 만큼은 경우에 이를 공제할 수 있는데, 무한정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즉,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노동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한 뒤 지급할 임금상당액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제 한도는 평균임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