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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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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먼저 들어온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무시를 하고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담당 감독관이 객관적 조사를 명령하고 욕설 등 괴롭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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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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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이미 명확히 밝혔으며, 업무 인수인계 및 매뉴얼 작성 등 근로자로서 의무와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 자료로서 대응하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무단 결근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본인은 퇴사 시 필요한 절차와 인수인계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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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관리단(회장, 총무, 감사 등)은 봉사직으로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가 관리단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집합건물법이며, 해당 법령 및 노동관계법령을 모두 보더라도 관리단 임권을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추가로 관리 임원의 보수는 관리규약 등 자체 규정과 결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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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재임용 면직 날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 새로 재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에 재임용 날짜가 6.5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6.5일자 면직(퇴사)를 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를 한다면 연금 등 기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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