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법에서 최대 2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는 통상의 정규직과 대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하면 단축근무 한 만큼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 전액 보호됩니다다만, 임신 기간 전체가 아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