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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한 격리조치 궁금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는 분리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배치상 구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업무적인 부담이 과중된다면 회사측에 업무적인 조정은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분리조치 자체는 법에 따른 의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치 자체를 문제삼기는 다소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4대 보험 미가입자인데요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올해 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다)다만, 이 경우 노동청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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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후 감독관은 양 당사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 측 조사 및 체불확인 시 시정기한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만약 그럼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향후 시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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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형식 보다는 실질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근로시간 및 임금의 경우에도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과거 작성한 내용과 달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으로 임금 및 통상임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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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 법적으로 명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보편적으로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0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급의 경우에는 특정 성과(경영성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둘 다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나,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최저 보장 부분 만큼이 포함이 됩니다이에 기본급의 00%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성과 달성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금의 경우 최소 보장분이 없는 경우라면(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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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할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필요에 따라 일부 직종의 경우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있으니 아래 해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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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관련 진정제기시 공소시효 기산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미지급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이는 노동청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거나 혹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부터 중단이 되며, 시효가 계속 진행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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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파견법상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파견사업주(A사)지만, 파견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사용사업주(B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B사에 직접고용을 청구하는 취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관계가 B사와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진정 취지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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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이 됩니다보통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별도로 발급 요구를 하셔야 하며, 해당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3개월 등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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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 1년차에 1개월 당 1개씩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수당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인 1년이 지난 시점의 급여일에 잔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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