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후 감독관은 양 당사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 측 조사 및 체불확인 시 시정기한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만약 그럼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향후 시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 법적으로 명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보편적으로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0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급의 경우에는 특정 성과(경영성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둘 다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나,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최저 보장 부분 만큼이 포함이 됩니다이에 기본급의 00%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성과 달성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금의 경우 최소 보장분이 없는 경우라면(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