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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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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1년의 5일동안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어 반드시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나,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 조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추가로 부여하는 부가에 대해서 회사 사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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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일이 아닌 휴일,휴무일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강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석이 아닌 명백한 강요라고 비춰질 수 있는 문구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또한 실제 불이익한 조치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말에 회사가 주관하여 야유회를 개최하고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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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이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인턴 기간 동안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충족이 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이미 퇴사 시 전산에 등록을 할 경우 별도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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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자진퇴사시 정책지원금 받을때 등 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지원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정책지원금이 근로자 채용 및 고용안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면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지원금의 지원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니, 해당 정책지원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리셔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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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는 파견직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중간이 아닌 마지막 퇴사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이는 파견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계약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1년 단위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정규직 전환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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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미사용 연차(0년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출근율은 모두 충족을 했다고 가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1+15=총26개가 발생을 합니다이에 입사 1년차 때 11개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로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휴가수당은 최대 3년치 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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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 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및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지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이에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쉽게 말해서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경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 노조법상 쟁의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 노동관계에 있어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구체적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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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일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입사일이 1.5일인 경우 마지막 연차가 발생한 시점은 24.1.5일 입니다이에 24.1.5일자 16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4.5일자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시점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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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리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과 환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해당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면 동일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에 대한 고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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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가족 가게 배달 알바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육아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복직발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동거 중인 가족의 가게를 돕는 정도로 자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가사를 돕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중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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