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 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및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지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이에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쉽게 말해서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경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 노조법상 쟁의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 노동관계에 있어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구체적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감사합니다.
Q.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리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과 환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해당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면 동일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에 대한 고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