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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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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업금지 및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대상 조치 등 약정이 합리적인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급이 아닌 계약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은 프리랜서 형식에 부합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더불어 컨설팅 업무가 회사의 지시나 지휘감독에 따르는 것이 아닌 독자적 계획과 책임 하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한 것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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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특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전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과 함께 시간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해당 시간 만큼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출근 및 퇴근시간을 연장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따라야 하는 지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지시에 따른다는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상 사전 동의조항도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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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3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전 직장 1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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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주휴수당 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2.17~2.20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오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이에 마지막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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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바로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상 3주 전 미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과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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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전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유서가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신청 이유를 기재하였다면 1차적으로 이유서를 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추가로 제출할 때는 이유서(2)로 추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입증자료는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별첨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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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근로 2년후 퇴사해도 실업급여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을 하고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사 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퇴사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기간의 단절도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후 입사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 정산 후 근속기간은 새롭게 기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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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거의 대부분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타당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는 법적으로 도입된 취지와 맞지 않게 단순히 직원 간 갈등관계가 발생할 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법적인 요건인 당사자(근로자성), 업무상 우위 관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에 생각보다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접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사안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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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는데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퇴직소득세 세율은 수령하는 퇴직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며 6%~45%로 누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으로 공제되며, 정확히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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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르고 투잡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이중 취업 등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사 시점을 공식적으로 3월 말까지 하기로 하였고 이 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하여 지원금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고의 과실 등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현 직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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