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업금지 및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대상 조치 등 약정이 합리적인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급이 아닌 계약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은 프리랜서 형식에 부합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더불어 컨설팅 업무가 회사의 지시나 지휘감독에 따르는 것이 아닌 독자적 계획과 책임 하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한 것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거의 대부분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타당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는 법적으로 도입된 취지와 맞지 않게 단순히 직원 간 갈등관계가 발생할 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법적인 요건인 당사자(근로자성), 업무상 우위 관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에 생각보다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접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사안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