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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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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이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업무도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환경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퇴근 이후에 정화활동 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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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수당 항목에는 법정 수당이 있으며, 법정 수당 외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여기서 법정 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이 해당하며, 이는 법정 사유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임의로 소정액수를 포함시킬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 수당 외에 별도 수당(기타수당, 조정수당, 별도수당 등 명칭은 관계 없습니다) 항목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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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발생하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해당 일에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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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표면상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이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해고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사직서 제출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해 보아야 하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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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장의 인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타를 구해오라는 요구 자체가 부당하며,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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