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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계약이 고용보험 유급일수가 129일이라는 건가요?

피보험단위계약일수가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해당하는 일수가 맞나요? 129일이면 51일이 부족한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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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위의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단기계약직 등을 통해 이후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180일 중에 129일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일수 51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29일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계약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캡쳐한 사진만 보았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9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 일수만 산정이 되는 것이며, 무급 휴무일과 결근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 취업을 하여 부족한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