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출근을 하지 않는 징계성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부터 가능하나, 정상 출근을 하여 대기근무를 하는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만 지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규상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 임금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70%만 받는 것이 맞으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여야 임금도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다니던 업체가 폐업, 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담당 업무와 임금 등 근로 조건, 근속 기간 등이 모두 승계되어 연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경우라면 새로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등 업무적인 변경이 있고 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