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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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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출근을 하지 않는 징계성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부터 가능하나, 정상 출근을 하여 대기근무를 하는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만 지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규상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 임금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70%만 받는 것이 맞으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여야 임금도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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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혜택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중소기업 채용 지원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되어야 지원금 등이 유지될 것입니다그러나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어떤 혜택인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간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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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급 계산 시, 월 소정 근로에 대한 유급 시간은 말씀하신대로 209시간이며(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중간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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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다니던 업체가 폐업, 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담당 업무와 임금 등 근로 조건, 근속 기간 등이 모두 승계되어 연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경우라면 새로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등 업무적인 변경이 있고 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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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명백하게 근속기간 1년(365일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이에 1일이라도 미달 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7.8일 입사 후 첫 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내년도 7.7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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