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지금 직장이 거리가 좀 멀고해서 계속 다니면 저의 몸상태로 인해 유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는 포기해야 하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혹시 임신중에 (임신초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시기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임신이 확인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중이라도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자녀를 출산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인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의 산전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