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지금 직장이 거리가 좀 멀고해서 계속 다니면 저의 몸상태로 인해 유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는 포기해야 하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혹시 임신중에 (임신초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시기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임신이 확인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중이라도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자녀를 출산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인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의 산전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