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가 2주 진단만 통보한 채 무려 3주 이상을 무단결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처럼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로 충분하며, 무단 결근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취 거부를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화, 문자, 카톡, 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도 모두 증빙이 됩니다이에 반송이 되더라도 통보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 모든 증빙을 갖춰 두시고,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과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만약 해당 직원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으나,연차가 아닌 기관 자체적인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해서 병가가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다면 5일 이상 사용이 충족되는 시점에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현재 상태와 필요한 병가 시간, 일수를 상호간에 미리 확인하여 5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빙을 요구하고 일괄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은 퇴사 이후 곧바로 취업을 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조건, 업무 등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으며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도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최종 퇴사일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