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근무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최저임금법상 주5일(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여기에 토요일 격주 근무로 월2회, 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0,030원 x 10시간 = 100,300원이 추가됩니다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최소 월 2,196,700원은 되어야 하고 연봉으로 환산 시 약 2,640만원 가량이 최소 연봉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이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에는 1월 당 1개씩(총 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또한 3년차 부터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이에 현재 상황을 계산해보면,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21.6.14~22.6.13 , 11개22.6.14~23.6.13 , 15개23.6.14~24.6.13 , 15개24.6.14~25.6.13 , 16개25.6.13~26.6.13 , 16개따라서 현재는 6.13일자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내년에는 1개가 추가로 가산되어 17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직원의 불친절, 음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개선사항을 요청하고 합의서 작성 등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에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정확히 서면으로 담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청구 취지를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도 주장하는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등기를 확인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해보시거나 전문가와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