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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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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도급제 계약인데 퇴직금은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자로서 인정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미지급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해야하는데 해당 진정인은 공정에 따른 단가로 책정 받고 일을 하여 시간당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요구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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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종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일정 부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공정 단가로만 급여를 받고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근로계약 형태보다 실질적 근무형태가 ‘시간제 근로’였는지 여부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작업지시서, 업무일지 등)가 있다면 추가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퇴직금 지급을 근거로 연차휴가수당 또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은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만한 논거는 될 수 있으나,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 사정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근로자로서 연차수당 등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산정 후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이나 연차휴가 대상이나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급제 계약이지만 실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아래 2가지가 인정된 것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 인정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판정하는 것은 정당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상으로 인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도 정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