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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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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현재 상황은 계약기간이 딱 364일로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회사와 협의 하 추가 근무를 하거나 1일 차이이니 사정을 봐줄 수 없는지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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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로 규정하고 습니다이에 직원들이 임산부의 배를 만지는 행위는 민감한 신체적 접촉으로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시거나 상급자, 고충상담원 등에게 본인의 심정과 함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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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가 지날 경우 수당으로 정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병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은 연차수당(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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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1개월, 2주 가량의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간제법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기간의 단절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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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퇴사 사유는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기재하라고 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가 맞다면 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자진 퇴사 등으로 기재 시, 이는 자발적 퇴사의 증빙이 되므로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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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업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일이 보장되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병가는 없습니다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보장하여야 하나, 별도의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유급을 주장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무급 병가 내지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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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30일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30일 동안은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원활한 퇴사 및 인수인계를 위해 두는 것일 뿐 당연히 근로를 강제하거나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지키지 않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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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입 때는 근태가 중요한 것은 맞으나, 연차휴가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에 갈 때는 보고 후 다녀오는 것 정도는 통상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니, 상급자에게 상황을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단, 병원이라 하더라도 미리 보고 없이 다녀올 경우에는 무단결근 혹은 무단조퇴 등이 될 수 있으니 꼭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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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부터 나오는 나라 지원금 총 몇 번 나오나요? 3차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1차 지급일은 알고 계신대로 오늘부터 국내 거주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기본 15만원에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는 없으며, 중위(50~80%) 20만원, 하위 50%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2차 지급은 9.22일 예정되어 있으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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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약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수적 교섭사항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은 교섭 요구 시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의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고용, 인사 등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관한 사항 (이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금지적 교섭사항 :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사항 (이는 교섭 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즉 어떠한 교섭안건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와 효력이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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