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약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수적 교섭사항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은 교섭 요구 시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의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고용, 인사 등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관한 사항 (이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금지적 교섭사항 :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사항 (이는 교섭 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즉 어떠한 교섭안건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와 효력이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