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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어쩐지달달한반달곰
어쩐지달달한반달곰

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 쓸 수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본 구인 글인데

개인이 자기 집을 청소해 달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근록계약서나.. 아니더라도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

1회성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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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용역관계로 보입니다.

    용역계약서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정집 주인과의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의 집을 청소하는 것은 가사사용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사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으로 계약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무엇이든 당사자간의 의사는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기는 것이라면 용역계약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 집 청소를 할 사람을 구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근로제공(집청소)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 근무요일 및 임금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집청소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만, 임금 혹은 보수 및 근무일자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은 필요하니 근로계약서 내지 용역계약서 둘 중 하나는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