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 쓸 수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본 구인 글인데
개인이 자기 집을 청소해 달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근록계약서나.. 아니더라도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
1회성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용역관계로 보입니다.
용역계약서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정집 주인과의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의 집을 청소하는 것은 가사사용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사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으로 계약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무엇이든 당사자간의 의사는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기는 것이라면 용역계약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 집 청소를 할 사람을 구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근로제공(집청소)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 근무요일 및 임금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집청소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만, 임금 혹은 보수 및 근무일자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은 필요하니 근로계약서 내지 용역계약서 둘 중 하나는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