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에 대한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1,400만원 이하 6%1,400만원~5,000만원 15%5,000만원~8,800만원 24%8,800만원~1억5,000만원 35%1억 5천만원 초과 38%감사합니다.
Q. 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는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피해를 의미하며, 중대한 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실, 안전점검 및 감독소홀, 결함 등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목적 하 제정된 법률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만약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만약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주5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 x 48시간(주휴포함) x 4.34주로 계산했을 때 약 209만원이 최저임금이며 2,039,066원이면 최저임금은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이 별도로 있다면 이 역시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을 주휴수당으로 대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기본급을 기초로 하는 상여금이 높아지는 점은 유리한 점이지만, 지급 명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분리하더라도 기본급 외 기타 수당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