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방식으로(연단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이에 1년 미만에 사용한 휴가를 1년 이상 근속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 차감이며, 위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이에 회사가 연차를 부당하게 차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