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고용차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남녀 차별 및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래 법령을 통해 금지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각 질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1. 미소가 아름다운 분은 외모(신체)에 대한 기준을 표현하는 것으로 위 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2,3번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기준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