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특수검진받고 상담 받을 때 인사팀 동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특수건강진단 상담 시 인사팀 직원이 동석하여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의료법상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 외 기타 법률적 사안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형사/법률로 지정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기재하신 사유 외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가 추가로 있습니다여기서 부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술 진단서 외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병가, 휴직 등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과도한 업무량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현 상황은 명확한 야근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밀린 상황에서 사실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