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무지 및 4대보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이에 A,B,C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모든 근속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산정 시 임금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4대보험 신고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영업총괄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전직이라 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배치전환을 통해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변경에 따른 전직이며 만약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부당전직 내지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배치전환 이후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합의 하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부당 전직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합의금 수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3~6개월 정도의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